음식값 54번 떼먹고 작가 사칭해 돈 뜯고···3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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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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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문한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를 사칭해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인데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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