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버스, 리오-프랑스 여객기 추락 사망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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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2009년 승객 228명이 사망한 '리오-파리'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건 발생과 확실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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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프랑스 법원이 2009년 승객 228명이 사망한 ‘리오-파리’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해당 사고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 전원이 사망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대해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 실수와 유속 측정에 사용되는 피토관 외부 센서의 결빙 등 여러 요인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건 발생과 확실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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