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서점 활성화 조례, “핵심 내용 빠져” 지적
[KBS 춘천] [앵커]
강원도에서는 매장도 없이 납품 계약만 따내는 이른바 무늬만 서점을 막기 위해 '지역 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최근 비슷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는데, 핵심 내용이 쏙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가 낸 도서 공급 입찰 공고.
치열한 경쟁 끝에 계약을 따낸 곳은 원주의 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점업으로 신고만 해둔 이른바 '무늬만 서점'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2020년, 이를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지역 서점 인증'입니다.
위원회를 꾸려 '진짜' 지역 서점인지를 인증하고, 인증받은 곳에 납품 우선권을 주는 등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원주시의회도, 최근 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나 문구는 강원도 조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늬만 서점을 막을 핵심 조항인 '지역 서점 인증'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서점들은 조례가 뒷걸음쳤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서점을 살린다는 취지와 달리 '유사 서점'이 입찰 계약에 참여하는 근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안정한/강원도 지역서점위원 : "기존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책을 팔면서 생계를 위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책을 몇 개만 갖다 놨다고 서점이라고 그러면 그게 너무 엄청나게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발의 의원은 지역 서점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권아름/원주시의원 : "이중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없고, 지역 서점 우선 구매 제도의 경우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점업계의 지적에 따라 보완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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