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뱃사공 징역1년 판결에 항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4.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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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사진|연합뉴스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뱃사공은 법정구속됐으나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 판결에 불복함을 알렸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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