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래퍼 뱃사공 '징역 1년'에 항소…"죄질 불량"

박효주 기자 2023. 4.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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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만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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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과거 만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씨는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선고 이튿날인 지난 13일 항소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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