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김정대 2023. 4. 17. 21:52
[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17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 시장의 부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홍률 목포 시장 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며, 공직 선거법상 배우자가 3백 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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