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김정대 2023. 4. 17.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17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 시장의 부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홍률 목포 시장 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며, 공직 선거법상 배우자가 3백 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