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피해 주장 前매니저,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안하나 MK스포츠 기자(mkculture2@mkcult 2023. 4. 17. 21: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 피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 피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털어놨다.

더불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과 2심 역시 A씨의 갑질 등 의혹 제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