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무효유도 혐의’ 목포시장 부인 징역형 구형

김선덕 2023. 4.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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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부인 정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란히 법정에 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전·현직 시장 부인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면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2년 징역형이란 무거운 구형에도 정씨에 대한 무죄 선고 예상이 우세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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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당연한 절차… 부합된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예측도

검찰이 17일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부인 정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란히 법정에 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
전·현직 시장 부인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면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2년 징역형이란 무거운 구형에도 정씨에 대한 무죄 선고 예상이 우세하다는 분위기다.

우선 전례가 드문 당선무효 유도죄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은 정씨가 관련됐다는 사실과 부합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앞서 한차례 무혐의 결정됐던 사건이라는 점이다. 검찰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상대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재판장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의미로 구형에 이른 사건이란 점도 예측에 힘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당선무효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2년 구형이란 배경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대한 관심 사항이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었다는 재판장 분위기를 감안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장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의 지시로 새우를 전달한 J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구씨의 지시로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I씨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금품 등을 건네받은 H씨에게는 징역 2년 형을, 건네받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H씨의 고소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H씨가 지난해 11월 구씨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새우 15박스를 받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구씨 측은 “H씨 등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H씨와 정씨까지 고발해 사건이 진행됐다.

반면 H씨 측은 “구씨 측으로부터 권리당원 모집과 업적 홍보 등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도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는 무죄 주장을 법정에서 일관하고 있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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