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못 받아”…반복되는 비극, 왜?

이도윤 2023. 4. 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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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숨진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으로 낸 9천 만원 가운데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보증금 천만 원 차이로 대상에 들지 못한 겁니다.

이어서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비극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은 2년 전, 살던 집 보증금을 올려 9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지난해 3월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엔 피해 보전을 받을 거라 기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액 임차인에겐 보증금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전세금 1억 4.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대책위 대표 : "처음에는 다 기대를 했죠 우리가 전세금 받을 수 있냐, 힘들 것 같다, 못 받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셨고."]

하지만 알아보니 대상이 안 됐습니다.

소액 임차인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던 2017년을 기준으로 소액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2017년 당시의 기준은 8천 만원이었기 때문에, 9천 만원에 전세를 들어온 A 씨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변제 대상이 되는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뒤늦게 절망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 :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된다더라 라고 하니까 실망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전세보증금 7천 만원.

역시 근저당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 기준보다 5백만 원이 많아 변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세 사기 대책으로 최우선 변제 보증금 기준을 천5백 만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근저당일로 거슬러 올라가 기준을 적용하는 한 상한만 올리는 건 의미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최우선 변제금액을 아무리 상향해도 대상이 안되잖아요. 지금 발표되는 정부 대책 대부분이 이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미추홀구 피해 가구 가운데 30%가까이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보인다고 피해자 대책위 측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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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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