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막아야”…지역농협 근로감독 잇따라
[KBS 전주] [앵커]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피해 사실 대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됐던 군산농협에 대한 근로감독도 시작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산농협 본점입니다.
사무실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들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이 농협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판단에, 해당 농협 측이 불복해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동철/군산지역 농협 노조위원장 :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조치가 취해졌을 때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군산농협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살피며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에서 15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지역 농협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정찬섭/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장수농협 이런 데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이런 상황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올해에 더 (근로감독을) 확대해서..."]
지난 5년간 지역농협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3백6십여 건.
노동부는 올해 전북과 전남 등 농협 2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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