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된 아들 700만원에 팔아 호캉스 즐긴 비정한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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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인민망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했다.
저우 씨는 마작을 하다 3만여 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아들을 팔아넘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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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인민망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소득 3만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그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아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유흥에 탕진했다. 고가의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노동절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머무르며 옷을 사고 마작을 즐겼다.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아 꼬리를 밟혔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결국 저우 씨는 자신이 아이를 팔아넘긴 사실을 실토했다.
아이는 다행히 장씨 부부 밑에서 친자식처럼 건강히 잘 자라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를 구조해 저우 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쇠사슬에 묶여 8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장쑤성 쉬저우 인민법원은 지난 7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남편 둥즈민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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