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野 단독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野 "청년 중심 정책기조 더 만든다" 구애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없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벌이가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조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퇴장하면서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상환이 이뤄지기 전 기간에도 이자가 붙는다. 개정안은 대출을 갚기 시작한 뒤에도 실직이나 휴직 등 이유로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시대에 대학생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 심사는 순탄치 않았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월에 열린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17일 안조위는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안조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조위는 민 의원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됐다.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안조위는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안조위원은 민주당 3명(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2명(이태규 김병욱 의원), 민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 의원의 안조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반발했지만 안조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이 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인 것은 2030세대를 향한 구애 전략으로도 읽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청년층이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년·민생 중심의 정책기조를 더 만들어가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에도 극단 선택 시도..."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3번째 죽음
- 10대 여학생, 강남 한복판서 SNS 라이브 켜고 투신
- '사이비 종교' '버닝썬' 날 선 풍자... 이제훈 "잘못 잊지 않고 기억해야"
- 60대 부부·20대 딸 숨진 채 발견...유서에 "아픈 부모 모시고 먼저 간다"
- 심형탁 "어머니, 내 이름 대고 돈 빌려…살려달라 빌고 싶었다" ('조선의 사랑꾼')
- 가수 테이, 5월의 신랑 된다
- GD, 제니 땐 함구했는데.... 강동원·로제 열애설 진화 나선 YG
- 대구 호텔 2세 아이 추락사..."난간 틈새 넓었다" 목격담 이어져
- 강제 성형에 춤은 유튜브로…착취에 꺾인 'K-걸그룹'의 꿈
- "1㎏ 골드바 곧 1억"... 장롱 속 돌반지・금목걸이 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