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뱃사공 징역 1년에 쌍방 항소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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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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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뱃사공 측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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