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에어프랑스·에어버스, 추락사고 '무죄'…실수와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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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2009년 승객 228명의 목숨을 앗아간 '리오-파리'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해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는 2009년 6월 1일 브라질 리우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프랑스 국적기 에어프랑스 AF447기종이 적도 폭풍을 만나 대서양 상공에서 추락한 사건의 첫 재판 결과다.
에어버스 변호사들도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했고, 에어프랑스는 추락의 완전한 이유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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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2009년 승객 228명의 목숨을 앗아간 '리오-파리'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해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락 사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는 2009년 6월 1일 브라질 리우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프랑스 국적기 에어프랑스 AF447기종이 적도 폭풍을 만나 대서양 상공에서 추락한 사건의 첫 재판 결과다. 당시 사고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 전원이 사망했다. 여객기 잔해 일부가 추락 다음 날 대서양에서 발견됐지만,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228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두 회사에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공식적인 책임이 입증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
외신 등에 따르면 사고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에어프랑스가 조종사 훈련을 충분히 했는지와 여객기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기간 검찰조차도 이례적으로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을 만큼 유가족들의 패소가 예상됐었다. 검찰은 추락 사고의 책임이 주로 사망한 조종사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에어버스 변호사들도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했고, 에어프랑스는 추락의 완전한 이유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 측 변호인단은 무죄 판결이 "인간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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