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신혼부부 노린 ‘인천 건축왕’…공인중개사 고용해 대놓고 사기 행각
8000억원 달하는 보유 자산
매각 통한 세입자 구제 시급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은 모두 20~30대 청년들로,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들이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2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인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많아 신축 빌라가 많은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했다. 그는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소유 주택이 대거 경매로 넘어갈 것이 예상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전세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세입자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나 홀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직접 건축했다. 또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5~7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주택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건축 비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준공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줬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 의존하던 A씨는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1월부터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2월에는 그가 소유한 690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나 A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대출금 2500억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면 60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자산은 8000억원에 이른다”며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자산 등을 매각해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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