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는 관행’이란 변명, 씨도 안 먹혔다

이혜리 기자 2023. 4.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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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유죄 판결문 보니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고승덕 폭로 기소, 2심까지 가
박 측, 교통비·식비 실비 주장
법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자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사건이 여러모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혐의도 정당법 제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동일하다.

전당대회 당시 상황도 비슷하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사진)은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뒤지고 있었다. 전당대회 당일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1위인 송영길 후보와 2위인 홍영표 후보 간 득표율 차가 0.59%포인트에 그칠 정도로 치열했다.

두 사건은 차이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 2년 후에 수사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당대회 4년 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나라당 돈봉투 수사는 고승덕 당시 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검찰은 100만원씩 담긴 봉투 3개를 고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 박 전 의장을 기소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경우 다른 건으로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음성파일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 전 의장은 재판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에게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건 ‘관행’이었고, 대의원들 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경선은 대선·총선 등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전국 선거보다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설혹 법을 어겼더라도 가벌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2년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당법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당법은 특별히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대표는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통해 국회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유·무형의 권한이 부여돼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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