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규제·입법·산업 전문가 시너지 치밀한 전략으로 행정소송 연승
최근 태평양이 수행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소송’이 대표적이다. 태평양은 2019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9개 자사고 중 8개고를 대리했다.
결과는 전승이다. 태평양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어떤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태평양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를 수집·분석한 결과 신설·변경된 지표들이 평가 목적과 맞지 않음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된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태평양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기준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끌어낸 것이다.
로펌업계에서 행정소송은 ‘로펌의 종합적 역량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불린다. 행정, 규제, 입법, 유권해석 등에 대해 능통한 전문가는 물론이고 특정 산업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태평양 행정소송팀이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이면에는 강력한 맨파워와 치밀한 전략, 분석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소송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송우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이끌고 있다. 김종필(18기)·유욱(19기)·박태준(22기)·김경목(26기)·박상현(30기)·문성호(33기)·오정민(37기)·이덕우(40기)·용진혁(변시 3회) 변호사가 행정소송팀의 주축이다.
조세행정소송 분야에서는 조일영(21기)·강석규(25기)·심규찬(30기)·김태진(39기) 변호사가 협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2020년 국내 단일 조세사건 중 최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조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장상균(19기)·이욱래(22기)·김성수(24기)·김은지(33기)·김상민(37기)·구교웅(38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오금석(18기)·윤성운(28기)·김홍기(32기)·강일(32기)·서경원(34기)·신사도(36기)·안준규(38기)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송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은 권리관계나 이익의 침해를 다투는 것인 만큼 입법과 규제, 행정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중요하다”며 “또한 분쟁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우리 태평양처럼 경륜을 갖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평양은 상대적 약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다투는 사례가 많은 공익사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공익사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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