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에어버스·에어프랑스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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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은 17일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해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447편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들이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에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리자 법정의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에어버스 변호사들도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했고, 에어프랑스는 추락의 완전한 이유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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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9년 에어프랑스 추락 책임, 조종사들 실수로 돌려
조종사 실수외 피토관 결빙, 추락 기여 인정하지 않아
[파리=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프랑스 법원은 17일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해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447편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고로 228명이 사망하고 항공기 안전 조치에 지속적인 변화가 도입됐다.
판사들이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에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리자 법정의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 실수와 유속 측정에 사용되는 피토관(pitot tube) 외부 센서의 결빙 등 여러 요인들이 추락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동안 이어진 재판은 검찰조차도 이례적으로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을 만큼 유가족들의 패소가 예상됐었다.
검찰은 추락 사고의 책임이 주로 사망한 조종사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에어버스 변호사들도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했고, 에어프랑스는 추락의 완전한 이유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330-200 여객기는 2009년 6월1일 대서양 상공에서 폭풍우를 만나 216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4000m가 넘는 해저에서 항공기와 블랙박스를 찾는 데 2년이 걸렸다.
당시 AP 통신 조사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추락 제트기의 피토관에 문제가 있음을 2002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항공사와 승무원들에게 피토트의 결함을 긴급히 알리거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훈련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에어프랑스는 위험에도 불구, 피토관 결빙 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추락 사고는 항공업계에 지속적 영향을 미쳐 대기 속도 센서에 대한 규정과 조종사의 훈련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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