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뱃사공 1심 징역 1년에 항소…"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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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만나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뱃사공도 선고 이튿날인 지난 13일 항소했다.
뱃사공은 앞서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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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과거 만나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뱃사공도 선고 이튿날인 지난 13일 항소했다.
뱃사공은 앞서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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