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주장’ 前 매니저 협박죄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서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는가 하면 신현준이 욕설, 불평불만 등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신현준 어머니의 개인 세차, 장보기 등 사적 요구까지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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