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장탈당’ 민형배 동원... 野, ‘대학생 무이자 대출법’ 강행

원선우 기자 2023. 4. 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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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단독으로 통과시켜
이태규(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 참여 문제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민형배 의원이 이번엔 교육위에 참여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민주당 박광온·강민정·서동용, 국민의힘 이태규·김병욱,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은 “검수완박 당시 ‘위장 탈당’ 경력이 있는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 의원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은 교육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6명 교육위원 중 민주당 소속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종전 학자금 대출 제도에선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닌 뒤 졸업해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상환 대상이었다. 반면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법안은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인 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준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취지는 좋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도 일정한 이자를 내는데, 모든 대학생에게 무이자 혜택이 생긴다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1년에 840억원이 더 든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1년에 840억원이 그렇게 큰 부담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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