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제2 검수완박' 반발 속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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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서동용 안건조정위원장은 "한 해 840억 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무리가 아니"라며 "청년의 삶과 관련된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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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서동용 안건조정위원장은 "한 해 840억 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무리가 아니"라며 "청년의 삶과 관련된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인 이태규·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도 '제2의 검수완박 입법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은 원내 제1당 3명, 그 외 정당 3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 의원들은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법을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며 민 의원은 안조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위원장은 "탈당한 뒤 1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를 문제삼는다면 과거 민주당에 한 번이라도 소속됐던 사람은 안조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며 "안조위를 무산시킬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조만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493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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