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참변’ 공분… “유족 바람대로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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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양형 감경 요소를 제한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는 무관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일반의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더구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승아(9)양 사고를 계기로 차제에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난달 양형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감경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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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현장 간 이원석 총장
“재발 없게 조치·제도 개선 필요”
일각선 “음주운전만 특별 취급”
형평성 문제 논란 가능성 지적
대전 60대 만취운전자 구속송치
검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양형 감경 요소를 제한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는 무관용 대응이 필요하다는 일반의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더구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승아(9)양 사고를 계기로 차제에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감경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 또한 적지 않다. 2022년 3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2㎞ 거리를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둔산동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백준무·안경준·유경민 기자, 대전=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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