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야"…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3)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을 모집했고, B씨를 초대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달한다.
지난해 5월부터는 10개월간 휴대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800원 담배 한 갑 팔면 남는 돈이…" 편의점 사장님들 원성 [송영찬의 신통유통]
- "삼성 놓치면 연매출 4조 날아갈 수도"…구글 '패닉'
- 꿈의 '암 백신' 드디어 나오나…"10명 중 8명 효과 봤다"
- '스포츠판 배민' 꿈꾸는 스포키 "체육관 전단지 없어질 것"
- "10만원으로 오사카 봄나들이 갈까"…'특가 항공권' 쏟아진다
- 홍진영, 인파 몰린 행사장서 모녀 피신 도와…"사고 당할까 봐"
- 표예진 "'모범택시' 고은이 도기를 좋아했냐고요?" [인터뷰+]
- 옥주현 "갑작스럽게 수술"…뮤지컬 캐스팅 일정 변경 '사과'
- 이종석이 라면 끓이고 조정석 살던 아파트, 매매가 6억5000만원
- "기린을 코앞에서 보게 했더니…" 에버랜드, 깜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