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사망’ 초범도 벌금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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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양형 감경 요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제외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대다수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만큼, 감경사유로는 맞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중 양형 인자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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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에 의견서 제출… 24일 의결 앞둬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대다수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만큼, 감경사유로는 맞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중 양형 인자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볼 때”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양형기준과 상이한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또 감경·가중 요인을 제시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는 앞서 올해 2월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24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 양형안을 상향하는 한편 그동안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험운전’ 범주에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새로 추가했다. 신설된 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다치면 최대 10년6개월형, 숨질 경우 최대 15년형을 권고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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