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혐의’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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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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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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