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또 무력화된 안건조정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통과
헌법재판소 "부당" 판결에도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 동원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커져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위원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안조위는 여당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률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두고 "이 상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수의 힘으로 거부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부하는 행위에 공조를 안 해서 퇴장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검수완박법'을 추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17일 교육위 안조위에 민주당 소속 의원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과 무소속 민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태규·김병욱)이 참여하자 여당 측이 '위법'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인원 구성이 안조위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조위 구성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그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민형배 의원 탈당은 위장 탈당"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광온 의원은 여당 측 항의에 "입당, 탈당, 복당은 정치행위이고 정당법에 보장돼 있다"며 "법적으로 재단할 부분은 없고,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취업 후에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야당 의원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직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조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고 그런 상태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갈 것"이라면서도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얘기이니 그때 가서 고민해야겠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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