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2023. 4.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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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칠면조 등에 대한 방역시설 기준 강화-

윤세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기준이 강화됩니다.

우선 기존에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꿩 등 기타 가금시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이제 농장 전용 화물차뿐 아니라 농장주 개인 차량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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