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못 받는 규정"…보증금, 8천만 원 넘으면 속수무책

정반석 기자 2023. 4.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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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피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시세가 올라갈수록 전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세입자들 5명이 다 아무도 못 받아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고, 긴급 주거 지원 대책도 주택 규모가 작거나 기존 주거지에 멀리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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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피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대책에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는 이유를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변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증금이 서울은 1억 6천500만 원, 광역시는 8천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높여 대상 기준을 넘기면 한 푼도 못 받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시세가 올라갈수록 전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세입자들 5명이 다 아무도 못 받아요.]

오늘(17일) 사망한 A 씨도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대상 기준을 넘어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근/세입자114운영위원장 (변호사) : 현재 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거죠. 정부에서 계속 소액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사실상 증액을 해도 보호를 못 받는 규정인 거예요.]

다른 정부 대책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고, 긴급 주거 지원 대책도 주택 규모가 작거나 기존 주거지에 멀리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가 긴급 주거 지원 주택 200여 가구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단 8가구만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지금 정책들 나오는 거는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 이미 빚이 있는데. 그리고 무주택으로 해주겠다, 네 집을 사라. 내 돈은 다 잃었는데….]

(영상편집 : 최혜영)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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