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경매 대책, 시간이 없다

이태권 기자 2023. 4.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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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또 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병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정책 만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낙찰자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바뀐 건 없고 사람만 계속 이런 일이 나오고.]

전세 사기는 피해자 때문이 아니라는 목소리 속에 내일은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피해자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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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또 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이 더는 생기지 않을지 고민하면서 관련 뉴스 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흰 국화꽃 한 다발이 놓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30대 여성 A 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호흡과 맥박이 멈춘 뒤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의 125억 원대 사기 피해자 중 1명이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 예정이라는 고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상용/이웃 주민 : 소통방에 이런 소통도 자주 하셨었어요. 젊은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죠.]

A 씨는 지난 2019년 보증금 7천200만 원에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9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아파트 60세대가 통째로 지난해 6월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A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와 함께 낙찰 우선권을 피해자에 부여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병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정책 만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낙찰자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바뀐 건 없고 사람만 계속 이런 일이 나오고.]

전세 사기는 피해자 때문이 아니라는 목소리 속에 내일은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피해자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박천웅)

▷ "보호 못 받는 규정"…보증금, 8천만 원 넘으면 속수무책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57568 ]
▷ "경매 중지 · 우선매수권 시급"…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57569 ]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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