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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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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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시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이 필수항목이 됐다.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서가 필요하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서가 필수다.
또한,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우공식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안내사항을 유의해 기한내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관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10월에서 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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