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영동군 운영관리자치법규 제정

육종천 기자 2023. 4.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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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유치한 양수발전소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제정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영동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서를 접수중이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조례안은 영동군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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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융자금 지역위원회운영 등 담아
영동지역에 건립되는 양수발전소 조감도.사진=한수원 제공

[영동]영동군은 유치한 양수발전소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제정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영동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서를 접수중이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와 융자금운영, 시설물 취득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조례안은 영동군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사업관계자와 주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해당 읍면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융자대상은 주변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000만 원 이내로 한다.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기업당 5000만 원 이내로 한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대출이자율은 연 2%로 한다고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까지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와 양강면 산막리 일대에 500㎿ 규모 양수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상하 2곳의 댐을 두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에서 상부 댐으로 물을 끌어 올린 뒤 전기사용량이 많은 낮에 물을 흘려보내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영동군은 양수발전소건립이 생산 1조 3500억, 고용 6780여 명, 소득 2460억, 부가가치 4360억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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