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산불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육종천 기자 2023. 4.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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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지난 4월 2일 발생한 군북면 일원 산불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미 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고 군민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 일상회복에 이바지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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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2년간 감면

[옥천]옥천군은 지난 4월 2일 발생한 군북면 일원 산불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2년간이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국민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에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 반파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용도의 토지는 50%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측량신청은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 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유영미 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고 군민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 일상회복에 이바지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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