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살인운전자 신상공개"…'배승아법' 마련될까
[앵커]
'민식이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성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9살 어린이가 숨진 서울 언북초등학교 후문의 좁은 골목길.
지난 8일엔 대전에서도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9살 배승아 양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스쿨존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에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반복되는 스쿨존 사망 사고에 시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진 / 서울 청담동> "살인하고 똑같잖아요…어른도 걸어다니기가 너무 불안해요…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회에서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나 10년 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범죄자 신상공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중대한 강력범죄나 성범죄자만 신상을 공개하는데, 음주 운전도 중대 범죄로 다루자는 겁니다.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자기 삶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주위 사람들이 음주했다는 걸 알고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면 음주운전 안 할 수 있어요."
2021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달합니다.
대만 등 해외에선 이미 음주 살인 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우리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돼 또 다른 희생자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sa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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