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뚫어 석유 9500ℓ 훔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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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약 9500ℓ를 훔친 50대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 전북 완주 등 3곳에서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해 석유 약 9500ℓ를 훔친 혐의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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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약 9500ℓ를 훔친 50대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 전북 완주 등 3곳에서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해 석유 약 9500ℓ를 훔친 혐의로 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완주에서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았고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에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며 도주 중이던 2019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더 시도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붙잡혔다.
재판부는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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