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해 부당이득 챙긴 직원들, 수 천만 원 벌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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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과 전략기획팀 등에서 근무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에게 수 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무팀 직원 A(35)씨에게 벌금 3500만 원을, 전략기획팀 직원 B(41)씨와 C(47)씨에게 각각 5800만 원, 8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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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재무팀과 전략기획팀 등에서 근무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에게 수 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무팀 직원 A(35)씨에게 벌금 3500만 원을, 전략기획팀 직원 B(41)씨와 C(47)씨에게 각각 5800만 원, 8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상장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60여 억 원을 넘어선 사실을 미리 알고 한달 사이 7만 주가 넘는 주식을 사들여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수사초기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들로 월급으로 벌금을 납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라며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형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각각 6900만 원, 1억 15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10년 이상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직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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