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 후원수당 등 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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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확대되는 전자거래 방식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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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포함하고 해당 방식에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확대되는 전자거래 방식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를 적용한다.
다만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도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활성화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지·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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