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추리·칠면조 등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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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사육시설까지 적용하고 방역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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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사육시설까지 적용하고 방역기준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에는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기존 유(U)자형 소독설비보다 더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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