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에 1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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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토부는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하여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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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토부는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다.
이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하여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한다.
또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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