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완화 법안 상정 미루며 꼬리 내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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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확대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일명 예타 완화법)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타 면제 기준내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면제 기준, 요건 등을 분야별로 촘촘히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선진국 예를 참고한 재정준칙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의 밀도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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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확대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일명 예타 완화법)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임에도 여야가 '태세변경'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이 법안의 소위 통과 후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사업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분출된 게 사실이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으며 잠정 연기라는 모호한 말로 꼬리를 내리게 된 배경이다.
문제의 개정안은 현재 예타 면제 기준 금액 상한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없지 않다. 자연히 여론도 그에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됐고 그런데다 1년 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예타 면제 기준을 확대하게 되면 재정건전성과 연동하게 된다는 점도 여야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타 완화법' 처리를 마냥 밀어붙이기 어려운 입법환경 앞에 동력이 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상 해당 법안에 대해 한번 더 숙려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예타 면제 기준내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면제 기준, 요건 등을 분야별로 촘촘히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선진국 예를 참고한 재정준칙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의 밀도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의 '앞문'을 넓히긴 하지만 '뒷문' 단속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차제에 신경을 썼으면 불필요한 매를 벌지 않을 수 있었다. 예타 면제는 양면성을 띠기 십상인 제도다. 합목적적으로 잘 운용되면 서산공항 건설처럼 지역별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활착시키는 마중물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국가 재정을 축내는 역효과도 수반하는 상황을 부정하지 못한다.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효한 수단이다.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제도를 탓 할 이유가 없다. 또 제도 시행 24년이 경과한 사정을 감안할 때 기준 금액을 높이는 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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