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위해 운영세칙·위원 모집공고 수차례 수정한 주민자치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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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한 주민자치회장이 차기 위원 모집 기간 중 무리하게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 자치위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민자치회장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지만, A동 행정복지센터는 변호사 법률 자문의견서를 보내는 등 세칙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A동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세부 운영세칙을 4차례 개정하고, 모집공고를 3차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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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 주민자치회장 "공고, 동에서 먼저 바꿔 달라고 요구"
대전 유성구 한 주민자치회장이 차기 위원 모집 기간 중 무리하게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 자치위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민자치회장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지만, A동 행정복지센터는 변호사 법률 자문의견서를 보내는 등 세칙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A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3기 주민자치위원 선발을 위한 공고를 내고, 지난달 13-24일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동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세부 운영세칙을 4차례 개정하고, 모집공고를 3차례 수정했다. 위원추첨운영위는 지난달 29일 지원자 64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진행,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17명이 탈락했다. 센터는 서류 미비와 관련해 보완 기간을 거쳐 위원을 선정하라고 권유했으나 A동 주민자치회는 답변 없이 구청에 위원 위촉 명단을 제출했다는 게 동의 설명이다.
내부 관계자는 "동장과 일부 위원들은 공개추첨 당일인 지난달 31일 '17명이 탈락하기 전에 서류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했으나, 회장은 이들을 배제한 채 추첨장 문을 폐쇄 후 추첨을 진행했다"며 "세칙 개정은 조례 절차와 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주민의 정당한 참여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회장직을 연임하고도 세칙을 개정하는 것은 또다시 회장을 하려는 갑질"이라며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고를 변경한 것은 구와 동에서 먼저 바꿔 달라고 요청해 사전 합의를 통해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운영세칙 등의 변경이 동반됐다는 것.
A회장은 "서류가 미비됐다고 접수가 끝난 다음 보완해서 재제출하면 이미 제출한 사람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센터는 현재 법률적 자문을 받아 주민자치회 측에 자문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이 의견서는 개정된 세칙 중 위반된 사항 3가지를 명시했지만 A동 주민자치회는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절차적 문제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 차기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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