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도안3단계·서남부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정인선 기자 2023. 4.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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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2.9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투기 거래를 막고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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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투기 사전 차단"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2.9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투기 거래를 막고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서구, 유성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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