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에서 재판”…피고인 이전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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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열린 총책 황 모 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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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열린 총책 황 모 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모 씨 등은 대공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긴 건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있는 범죄 장소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변호인 측은 관련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접선해, 7,000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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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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