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하자”며 차량에 전처 태워 16시간 감금한 60대 이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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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차량에 가두고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이혼남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고흥군 과역면 전처의 주거지에서 B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력이 있는 A 씨의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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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차량에 가두고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이혼남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고흥군 과역면 전처의 주거지에서 B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혼한 B 씨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사건 발생지 인접 2개 경찰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다. A 씨는 샛길을 이용하며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인 순천시 외서면 한 산기슭까지 3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추적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방범 CCTV가 없는 농로와 산길에 숨기도 했다.
A 씨는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자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산길을 벗어났고, 포위망을 구축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B 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력이 있는 A 씨의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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