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가 아동학대에 학부모 성추행까지…법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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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피해 아동의 학부모를 성추행하기도 한 학교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학교에 근무하던 중 친구와 장난을 치고,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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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하고 용서 받지도 못해” 지적
학교에서 아동을 학대하고 피해 아동의 학부모를 성추행하기도 한 학교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학교에 근무하던 중 친구와 장난을 치고,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학부모 회식 장소에서 따로 불러내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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