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오다 적발된 외국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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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으로 수천만원대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860정을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다.
A씨는 마약 구매를 위한 자금을 대고, 공범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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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860정을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다.
A씨는 마약 구매를 위한 자금을 대고, 공범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입한 마약을 커피 봉투 2개에 나눠 담아 정상적인 국제 소포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과 9월 광주 광산구 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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