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여경 "혐의 인정"

박효주 기자 2023. 4.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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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 유기 혐의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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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범행 현장을 이탈해 내려오는 A 전 순경과 밖에서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 피해 남성과 B 전 경위. B 전 경위는 내려오는 A 전 순경을 보자 발길을 돌려 함께 빌라 밖으로 나왔다. /사진=뉴스1

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 유기 혐의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전 순경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남)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전 경위 변호인은 "피고인이 빌라 밖에 있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했다.

B 전 경위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 가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함께 일부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증거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A 전 순경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B 전 경위는 "보안요원이다"고 말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A 전 순경이 공동현관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범행 당시 모습을 흉내 내고 있다. /사진=뉴스1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고,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 유기 혐의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A 전 순경이 공동현관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범행 당시 모습을 흉내 내고 있다. /사진=뉴스1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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