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독님들, 아르헨티나서 온 저작권료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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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온 6천500만원의 주인을 찾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아르헨티나 넷플릭스로부터 수령한 저작권료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17일 "저작권관리단체 아르헨티나감독협회(DAC)와 맺은 상호대표계약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이용된 한국 작품의 저작권료를 대신 수령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영화감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를 거쳐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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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아르헨티나에서 온 6천500만원의 주인을 찾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아르헨티나 넷플릭스로부터 수령한 저작권료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17일 "저작권관리단체 아르헨티나감독협회(DAC)와 맺은 상호대표계약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이용된 한국 작품의 저작권료를 대신 수령했다"고 밝혔다.
총저작권료는 6천500만원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아르헨티나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했던 500여편의 콘텐츠 감독들이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선 조합에 속하지 않은 감독이 많아 조합 측이 연락처를 수소문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 공개적으로 저작권료 수령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영화감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를 거쳐 받으면 된다.
연말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아르헨티나로 반환된다.
아르헨티나 등 해외 40여개국은 자국에서 송출하는 다른 나라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영상물 최종 송출권자가 감독이나 작가 등 원저작권자에 저작료를 내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다.
해외에 저작권료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저작권법 개정 등 영상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요구해왔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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