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직무유기 혐의 전직 경찰관 재판…1명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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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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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17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순경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 전 경위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큰 수술을 받았으며, 가족 역시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찰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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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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