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 조항 미수정' 기아 노사 입건…대통령 "반드시 뿌리뽑아야"
【 앵커멘트 】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차 노사 관계자를 처음으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 세습'을 가리켜 '현대판 음서제'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부 기업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고용 세습'에 대해 첫 사법절차가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습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단체협약에서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조항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헌법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 세습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고용 세습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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